ICC 등급결정보류 판정 자구책 여성 인권위원 수 5명으로 늘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의결에 참여하는 상임위원(차관급)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 ‘조직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한국 인권위에 대해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인권위가 6개월 만에 내놓은 자구책이다.인권위는 23일 상임위원의 청문회 의무화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권위 위원 11명 가운데 상임위원 4명(인권위원장 포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권위원장만 청문회 대상이었다. 다양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원 중 여성의 수를 현행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인권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보고 예산 편성이나 감액 때 기획재정부와 인권위가 협의하도록 했다.
인권위 권고를 묵살하는 정부·민간 기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추가된다. 개정안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해 1월 국회와 인권단체, 노동계, 빈민단체, 여성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사 자문기구로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정리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등 인권위원 지명·추천권이 있는 기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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