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자 11면>
“밀린 숙제를 끝낸 느낌입니다. 이제 대학원에 복학해 연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해군 장교로 복무 중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바람에 3년 이상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상태였던 김모(32) 중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5일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무죄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봤던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 이전 야간 시위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한정 위헌 결정을 따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접 판결한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009년 6월 학사장교로 입대해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으로 복무하던 김 중위는 전역이 1년도 남지 않은 2011년 6월 기소되며 ‘기소휴직’ 처리가 됐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군인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서는 배제되는 조치다. 이 때문에 김 중위는 3년 넘도록 기본급의 절반인 월 49만 8000원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군인 신분이라 취업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만든 강의노트에 해방 후 북한 역사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세력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게 발단이었다. 입대 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전력도 문제가 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봤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집시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었다.
전역 시점을 2년이나 넘긴 김 중위는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된다. 만약 대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더라면 기소휴직 시점부터 남은 복무 일수를 마저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중위는 국방부의 복직명령을 거쳐 조만간 전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는 ‘잃어버린 3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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