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특별사업 추진한다

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특별사업 추진한다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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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인권증진행동계획’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 과제를 담은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3년마다 전략적인 중기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기간에 특별사업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과제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하고 각종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기록·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실태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권고 등도 들어있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진, 영상,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상설기록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생산적인 정책 방안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에는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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