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조덕배 ‘대마 흡연’ 혐의 구속기소

검찰, 가수 조덕배 ‘대마 흡연’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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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검사 양성 반응…지하주차장에서 말아피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함께 마약을 해온 사이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9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교류를 끊었으나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서 다시 만나 마약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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