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서울대 전임교원(부교수 이상)이 외부 기관에서 임원,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겸직한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겸직 중인 719건 중 161건은 사외이사 직위다.
21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서울대 전임교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교원 겸직 건수는 1009건(사외이사 208건)에 달했다. 전임교원 1인당 겸직 건수는 경영대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290건으로 28.7%를 차지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원 1명당 기업체 2곳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단과대는 대외활동의 상당 부분이 기업활동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겸직을 적절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1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서울대 전임교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교원 겸직 건수는 1009건(사외이사 208건)에 달했다. 전임교원 1인당 겸직 건수는 경영대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290건으로 28.7%를 차지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원 1명당 기업체 2곳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단과대는 대외활동의 상당 부분이 기업활동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겸직을 적절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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