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고는 본사가 전액 부담
쌀국수 외식전문점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자신들이 내야 할 TV 드라마 광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포베이는 광고비 강요에 반대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베이는 2012년 12월 한 TV 드라마에 회사 이름과 가맹점의 매장 모습을 나오게 하는 광고 계약을 2억 800만원에 체결했다. 광고비 중 1억 3780만원(66%)은 본사가 부담했지만 나머지 7020만원(34%)은 95개 가맹점 주인들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내도록 강요했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지역 광고만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하고,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드라마 광고비는 본사가 모두 내야 한다.
또 포베이는 광고비를 강요한 것에 대해 가맹점 주인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주도한 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무시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돼서야 포베이는 가맹점 주인들에게 받았던 광고비 전액을 돌려줬고 가맹점 해지 통보도 없던 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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