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막바지 기초조사…‘사법처리 대상’ 곧 윤곽

판교 사고 막바지 기초조사…‘사법처리 대상’ 곧 윤곽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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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 시설 관리·시공 관계자 30여명 조사 마무리 단계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행사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는 등 ‘막바지 기초조사’에 전력하고 있다.

21일 지하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수 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대가 하중실험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지하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수 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대가 하중실험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은 사고 발생 6일째인 이날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책임,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소환 대상자들은 이데일리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대행사 플랜박스, 포스코건설 및 환풍구 하청 시공업체 소속 관계자들로 30여 명이다.

경찰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철제 덮개 받침대(지지대)를 중심으로 한 현장실험(21일) 결과 등을 통보받으면 사실 관계를 토대로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 등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종합적인 감식·실험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참고인 소환과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해 관련자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인 만큼 얼마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되며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7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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