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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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위험이 크고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풍구의 높이를 5m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이었다”며 “지상 1m 높이에 있거나 바닥에 있는 환풍구는 추락 위험뿐 아니라 지하공간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배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환풍구를 인도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높이를 지상 5m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안전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환풍구 높이를 5m 이상 높일 때까지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하철 환풍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푯말을 달아 시민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만 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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