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민증 사본저장은 정보결정권 침해…폐기해야”

인권위 “주민증 사본저장은 정보결정권 침해…폐기해야”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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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해 지문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각 기관이 그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수집한 지문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기관을 조사해 적절히 조치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등 법령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등은 계좌개설, 회원가입 등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명목으로 개인의 신분증 앞·뒷면을 복사·스캔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관행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동통신사가 지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문 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암호화되지도 않은 지문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관행은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복사·저장하고 삭제요청까지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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