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SK 영업상무 2명 구속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 20곳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임직원 5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두산중공업 영업상무 이모(55)씨와 SK건설 영업상무 김모(54)씨는 구속됐다.이들은 2009년 5월~2012년 9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9개 액화천연가스(LNG) 관 공사 입찰에서 수주액이 2조 13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모임을 갖고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두 차례 만나 공사 예정 가격의 80~85%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이들은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 구간을 나눠 입찰하거나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담합으로 정상 입·낙찰가 대비 약 3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예정 금액의 13.72%에 해당한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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