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일부터 직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부산시, 5일부터 직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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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일부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직무 관련 범죄 행위 고발 규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규정은 ‘부패 제로(Zero) 실현, 청렴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부패 행위자에 대한 기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부산시 측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금품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한 의무적 고발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했을 때를 포함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 사항을 누설했을 때와 법령과 규정을 악용했음이 명백해 공직 사회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고발 판단 기준에 포함했다.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일 때만 고발하도록 한 종전 의무 규정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까지 확대했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받았을 때도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또 금품 관련뿐만 아니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했거나 은폐했을 때도 고발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부산시 측은 이번 직무 관련 범죄 행위 고발 규정 시행은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부패 없는 청렴 부산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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