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신고 창원·부산·서울서 접수

부마항쟁 피해자 신고 창원·부산·서울서 접수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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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부마민주항쟁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1차로 내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979년 10월16~20일 사이 부산과 마산·창원 등 경남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해를 입었거나 질병 또는 그 후유증 때문에 숨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사자,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경남도민은 경남도 행정과, 창원시청과 각 구청, 부산시민은 부산시 자치행정과, 부신지역 구·군청에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서울 부마민주항쟁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으면 결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된데 이어 지난달 13일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공식발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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