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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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내근 수행능력 있으면 보직 이동 배려했어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에게 내린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근 업무로 전환하는 등 보직 이동의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41)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8월까지 2년 간 휴직했다.

인천시는 A씨의 휴직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6일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재차 ‘하반신 마비라는 신체장애를 입었지만 상체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은 통상적으로 내근과 외근을 하고 있다”며 “원고가 비록 하반신 마비로 인해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인지 능력과 상체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는 보직 이동의 배려 없이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임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전제로 내려진 직권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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