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세월호 특별법에 ‘진도 지원’ 빠져 실망

진도군, 세월호 특별법에 ‘진도 지원’ 빠져 실망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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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특별법에 진도군 지원 명시 없어 ‘노심초사’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애초 여야 합의 발표와 달리 특별법에 ‘진도군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진도군과 주민이 실망감을 표출했다.

7일 전남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 지역 피해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통과된 법에 명시되지 않아 진통 끝에 법안이 통과된 것을 반기면서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진도군 입장에선 피해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통과된 특별법에 ‘진도군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진도지역에 대한 배상,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별위원회가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5조 8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2조 용어정리 부분에 피해자 범주에 희생자(세월호 탑승자 중 사망자나 실종자), 피해자(희생자 가족, 탑승자 중 희생자 이외의 사람과 그 가족)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내용대로라면 간접적 피해를 본 진도군민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특별법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에게 ‘진도 지원’을 명시해달라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보였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발표 시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진도군은 희망을 걸고 있다.

군은 법에 진도군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특별위원회 산하 지원소위원회에서 진도군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시급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논의과정을 거치고, 실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진도군은 시급한 지원 대책으로 ▲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어민 지원 ▲ 진도주민 경제적 간접피해 지원 등을 꼽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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