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특별점검해 고발 1건, 시정명령 14건 조치 내려
연간 학비가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내년부터 ‘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교육부는 지난 7∼8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56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고발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남교육청은 방학 기간 고액의 돈을 받고 외국어 교육을 한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4곳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생 부담금이 연간 1천만원이 넘는 이들 국제형 대안교육시설은 외국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위주 교육을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설립을 인가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셈인데,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나 고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하거나 학원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안교육시설 중 외국에서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홍보해온 시설 10곳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조사해 폐쇄, 과태료 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해당 시설은 하누리국제학교(부산),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트리니티국제기독학교,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등대국제학교, 예일크리스천학교, 유콘국제학교, 한국기독국제학교, BIS 캐나다, SCS International(이상 경기)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가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점검자의 방문을 거부한 인천의 열음학교, 경기의 등대국제학교, 등대기독학교에 대해 방문 점검을 다시 하고 재차 불응 시 폐쇄 등의 조치를 하라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1년에 한 차례 이상 현황조사, 안전점검, 운영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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