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범 구속

“돈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범 구속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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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17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고양 시내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테이프로 B씨의 몸을 묶고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현장을 떠나자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청주로 달아난 A씨는 약 보름간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사귀며 돈을 많이 빌려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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