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비정규직 파업 유보…급식차질 없어

경남 학교 비정규직 파업 유보…급식차질 없어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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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2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유보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경남도교육청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도교육청과 협상을 타결했다.

노조와 도교육청은 상여금을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수당 상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8년으로 확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장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노조는 이날 오전에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노조 지도부 단식농성도 해제하고 도교육청 현관 옆 천막농성장 철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유보로 이날부터 일선 학교에 우려됐던 ‘급식 차질’은 없었다.

도내 79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 3천여명 중 자원봉사직종과 교원 대체직종을 제외하면 학교현장 근로 인력의 절반 이상이 급식 조리 종사원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학교 급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합의한 내용이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요구안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무기계약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상여금 지급으로 최소한의 방학 중 생계대책이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비정규직이 더는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주체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합의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합의된 내용 이외의 교섭요구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노사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도교육청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십 차례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방학 중 생계비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한 철폐, 급식비 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부터 집중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3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도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6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14일에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벌이며 투쟁수위를 높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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