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쉬전장 노조위원장 해고무효소송 항소심도 승소

보쉬전장 노조위원장 해고무효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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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사업장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된 보쉬전장의 전 노조위원장이 해고무효 등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신귀섭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보쉬전장 노조위원장에 취임해 활동하다 이듬해 2월 해고된 정모(4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정씨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도 승소했으며 올해 3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정씨는 2011년 말 성과급 액수에 대한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원들에게 야간 조업 거부 등을 지시하고 2012년 1월에는 회사 로비 점거 농성을 벌인 이유로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가 사측이 주장하는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씨의 점거 농성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정씨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실행된 사실을 들어 “회사와 창조컨설팅 사이에 작성된 문건 내용대로 노조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및 징계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회사는 정씨가 노조 대표자라는 점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이라며 정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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