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인천시의원 영장 기각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인천시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14-11-22 00:00
수정 201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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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21일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기각했다.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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