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검사장’ 기소유예 앞장 선 광주고검 시민위

’음란 검사장’ 기소유예 앞장 선 광주고검 시민위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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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참석한 ‘극비리’ 회의 후 11명 만장일치 기소유예 결론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전면에 선 것은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였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하고 제주지검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된 시민위원회 회의 과정을 설명했다.

광주고검이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최근 수년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지난 5일 광주고검에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는 주임 검사가 사안을 설명하고, 정신과 의사인 주치의가 질문에 답변하고 나간 뒤 11명 위원이 한시간 가량 협의를 거쳤다고 안 차장검사는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의 정신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검사 외에 주치의가 회의에 참석해 증상을 부연하는 것부터 위원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11명 중 9명은 기소유예,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결론적으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에 만장일치 합의했다.

판단에는 ▲ 이른바 공연성이 낮고 ▲ 병적 질환에 의한 행위였고 ▲ 피해가 크지 않고 ▲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은 점 등이 작용했다고 안 차장검사는 전했다.

그의 설명에도 검찰 시민위원회가 일탈행위를 한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다시 활용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 것은 지난해 7월 욕설 검사의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회부한 뒤 1년 4개월 만이었다. 외부에서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검사 일탈 처리 위원회’라는 조소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모욕 혐의로 고소된 검사는 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죄가 안됨’이라는 생소한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했고 이번에는 김 전 지검장이 ‘면죄의 바통’을 넘겨받았다.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개하고도 논의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검장이 아닌 신분이었더라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겠느냐는 질문에 안 차장검사는 “오히려 지위가 그래서 더 고심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고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공연음란범을 처분하는 데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치의 설명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숨어 돌아다니면서 (노출을)즐기다가 들킨 것이라서 일반적인 공연음란 사례와 다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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