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군 사법체계 불공정”

국민 4명 중 3명 “군 사법체계 불공정”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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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설문조사…63.6% “군 범죄 일반법원서 다뤄야”

국민 4명 중 3명은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사회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6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병영인권 및 군사법체계에 대해 국민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헌병 및 군검찰의 범죄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 응답자의 76.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고 ‘공정하다’는 의견은 15.2%에 그쳤다.

또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 ‘군인의 일반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63.6%로, ‘일반 사건이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 26.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군사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특히 자녀의 입대를 앞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3.9%와 67%로 높았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는 군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답변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군의 기강확립 필요성(15.1%), 군의 반발(13.5%), 안보상황 불변(9.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국방부가 병영인권 개선을 위해 내놓은 병사 계급 통일, 휴대전화 지급 등 복무환경 개선안에 대해 67.8%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입대 경험자들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6.4%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군대 내 인권침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7.4%는 지휘관의 의식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24.7%는 폭력적인 군대문화, 22.2%는 장병 개인의 인성문제, 21.7%는 약한 처벌과 봐주기를 이유로 들었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인권침해 처벌강화(27.8%)와 군의 인권의식 향상(27.7%)을 들었고, 병영생활 환경개선(21.5%)과 민간 감시강화(17.6%) 순이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군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군사법원의 불공정성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군 사법개혁 문제는 군 당국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X)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최대 허용오차 ±3.7%p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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