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조폭 덜미

단종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조폭 덜미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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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 외제차로 교통법규 위반차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교통법규를 어긴 자동차를 들이받은 뒤 상대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해 보험금 800만∼1천만원씩 뜯어낸 혐의(공갈·사기)로 향촌동파 조직원 서모(2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2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달아난 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 심모(28)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향촌동파 조직원인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고는 운전자와 보험사들을 상대로 모두 101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됐거나 단종된 외제차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자동차 수리를 받기보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찰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박명기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팀장은 “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기 위해 문신을 내보이거나 책상·의자를 던지고, 보험사 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막아서는 등 온갖 나쁜 짓은 다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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