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신자살’ S아파트 경비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단독]‘분신자살’ S아파트 경비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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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이모(53)씨가 분신해 숨져 논란이 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 경비원들이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조합원10여명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주민의 폭언과 모욕적 행동에 분신자살을 기도한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53)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사과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조합원10여명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주민의 폭언과 모욕적 행동에 분신자살을 기도한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53)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사과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S아파트분회는 지난 27~28일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권자 56명 중 찬성 42표(71.18%), 반대 11표, 무효 3표로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78명 가운데 59명(76%)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휴가자 1명, 투표 거부자 2명을 제외하고 조합원 56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노조 측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앞서 24일 경비 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와 제25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통상 조정기간 10일(연장하면 최장 20일)을 거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 측은 조정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미리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7일 경비원 이씨가 아파트 입주민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분신자살을 시도 하기도 했다. 이씨는 결국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한 달만인 이달 7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했다. 경비원 78명 등 용역업체 노동자 106명에게 12월 31일 해고하겠다는 예고 통보를 지난 20일 보냈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될 사안일 뿐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년부터 감시·단속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00%로 오르기 때문에 12월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무더기 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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