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혜리,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탤런트 김혜리,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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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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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혜리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B
탤런트 김혜리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B
탤런트 김혜리(45·여)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57)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씨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권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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