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난사고 시 국내 컨트롤타워·수습 주체는

해외 재난사고 시 국내 컨트롤타워·수습 주체는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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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휘·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수습…안전처는 지원

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외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서의 수습과정과 주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새로 출범하고 해양경찰이 해체 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돼 안전처 산하로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는 역할 분담에 다소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4조 2항은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 장관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1조에 따르면 해외공관장은 담당 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외교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처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3일 이런 조항을 들어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총괄·지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실무를 맡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원양어선 사고는 외교부가 중앙사고대책본부를 맡아 사고 수습과 지원을 지휘하고, 해양수산부가 실제 수습 업무를 맡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위성 신호를 통해 최초로 상황파악을 했으며, 직원 2명을 외교부와 해수부에 각각 파견해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중앙사고대책본부를 맡고 해수부나 국토교통부 등 사고 관련 부서가 사고수습본부를 꾸리게 된다고 안전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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