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농장 돼지 예방차원 추가 살처분

경기도 구제역 농장 돼지 예방차원 추가 살처분

입력 2014-12-31 10:58
수정 2014-12-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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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천지역 돼지 농가에서 돼지 155마리를 추가로 살처분 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장주는 지난 29일 오후 3시께 방역당국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고, 당국은 간이 검사를 한 뒤 증상을 보인 돼지 20마리와 같은 칸에 있던 12마리 등 32마리를 안락사시킨 뒤 땅에 묻었다.

또 하루 뒤인 30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자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돼지 155마리를 추가로 매몰 처분했다.

이 농장은 4개 동에 돼지 500여 마리를 사육했으며 구제역 발생으로 총 187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다행히 한 동에서만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데다 다른 세 동에 있는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높아 현재까지 추가 살처분 계획은 없다.

도는 이 농장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추가 유입과 확산을 막고자 주요 도로 10곳에 이동 제한 초소를 설치했디.

그러나 해당 농장주가 충북 청주에서 어린 돼지를 들여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농장인지 기억하지 못해 구제역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천지역을 찾아 구제역 확산 방지 등 방역 활동 상황을 점검한 뒤 오후 3시 국민안전처 화상회의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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