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이달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서울시 “자동차세 이달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입력 2015-01-15 07:08
수정 2015-01-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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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5%가 감면돼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 했다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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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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