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입력 2015-01-20 07:33
수정 2015-01-20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시의회, 불합리한 학교시설 사용료 개선 추진

대전의 한 축구동호회 총무를 맡은 김모(41)씨는 최근 다른 축구동호회 회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의 동호회는 대전 동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을 매주 1회(월 8시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00만원을 내는데,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사용하는 축구동호회는 매달 16시간씩 사용하면서도 240만원을 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학교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건지 따졌지만 ‘학교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를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운동장의 수준이나 넓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사용료 차이가 배 가까이 날 수 있느냐”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동호인들이 임대해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강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구의 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매주 12시간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60만원을 지불하지만, 한 농구 동호회는 동구의 한 중학교 체육관을 같은 시간 사용하지만 869만원을 냈다.

같은 학교지만,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A 배구 동호회에는 체육관 사용료로 1년에 60만원을 받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B 배구 동호회에는 1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운동장이나 체육관·강당 같은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학교마다 또는 단체마다 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각급 학교는 2011년 9월 마련된 행정재산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월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70∼9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던 학교 시설물 이용료를 대전시의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통일시키기로 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 의원은 최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장기 사용자에 대해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폭을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장기 사용자를 위해 체육관이나 맨땅 운동장은 70%, 잔디 운동장은 40% 할인해준다고 규정했다.

또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생활체육을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50%만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송대윤 의원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학교마다 다른 시설 사용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