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2023년부터…임금피크제도 도입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2023년부터…임금피크제도 도입

입력 2015-01-22 16:36
수정 2015-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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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로부터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5. 01. 2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 사회 사기 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식이 된다. 도입 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당근책인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나중에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연차형 안식월제’도 사기 진작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한편 질의와 토론을 벌인다. 이날 회의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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