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1일부터 ‘거리 금연’…적발되면 5만원

전주 한옥마을 1일부터 ‘거리 금연’…적발되면 5만원

입력 2015-02-01 11:39
수정 2015-02-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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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북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고자 이날부터 한옥마을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간 500여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쾌적한 여행과 담배연기나 꽁초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시는 작년 11월부터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를 했다.

한옥마을 금연거리는 은행로(0.7㎞)와 태조로(0.6㎞)를 비롯해 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 총 9곳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한옥마을 거리가 금연거리인 셈이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한옥마을이 유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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