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자녀, 친권소송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학대피해 자녀, 친권소송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5-02-08 11:12
수정 2015-0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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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의결…24년만에 전면 수정·보완양육비 지급 시한 30일 넘기면 감치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은 가족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 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소송 가능·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성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파양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소송 청구권을 줘 가정 문제를 신속하게 법원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더불어 자녀가 재판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양육비 내지 않는 이혼 부모 처벌 강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행법은 통상 3개월 간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라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 및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혼 부모가 면접교섭권에 의해 아이를 만나는 문제를 두고 다툴 경우 법원이 개입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조정센터’의 설치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총 16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현행 법률의 조문은 87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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