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취소여부 이르면 13일 결정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취소여부 이르면 13일 결정

입력 2015-02-11 08:34
수정 2015-02-11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11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이미 검찰 수사를 다 받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는데 출국정지기간만 연장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심문기일이 오전에 열리면 당일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원 인사로 인사이동이 있는 시점인데다 담당 재판부 판사들 가운데 1명이 퇴직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심문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일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끝내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사법 공조를 통해 강제 구인을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했고 수차례 정지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는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