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재료에 무신고…불법 인터넷 제수음식 주의보

저질재료에 무신고…불법 인터넷 제수음식 주의보

입력 2015-02-11 08:35
수정 2015-0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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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그러나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한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을 앞두고 성수 식품 제조업소 83곳을 수사한 결과 12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10개 업체는 담당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83곳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은 업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 전화번호까지 홍보했지만, 실제 전화를 걸면 모두 한 곳으로 착신되게 하는 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A업소와 같은 사례는 7건이나 있었다.

B업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보니 가게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C업소는 홈페이지에 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해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3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2건)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3년 6개월 이상 지난 감자전분 등을 조리하려고 보관한 사례, 미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국 떡과 절편을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사례 등이 이번에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주문 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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