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각하’

법원,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5-02-12 15:04
수정 2015-02-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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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도의원의 권한은 전북도의회 구성원의 활동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의원직 퇴직의 통보나 안내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도의원 지위 인정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유가 없다”며 본안 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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