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같이 마약하자” 채팅女에 제안했다 경찰에 덜미

조폭 “같이 마약하자” 채팅女에 제안했다 경찰에 덜미

입력 2015-02-15 21:53
수정 2015-02-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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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5층서 완강기 밧줄 잡고 도주하려다 떨어져 체포돼

서울 강서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새벽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함께 마약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꼬리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제안에 깜짝 놀란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위치를 특정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김씨가 투숙한 모텔을 포위한 채 객실 문을 두드렸다.

B씨인 줄 알고 문을 연 김씨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자 화들짝 놀라 창가에 있던 완강기 밧줄을 붙잡고 밖으로 몸을 던졌지만 손에 힘이 풀려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결국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청주의 한 조직폭력 조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모텔 다른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김씨의 지인 이모(20·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검거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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