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등학교 462곳 새 학기부터 9시 등교

서울 초·중·고등학교 462곳 새 학기부터 9시 등교

입력 2015-02-16 13:32
수정 2015-02-16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고교 97개교는 등교 시각 10∼30분 늦춰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462개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관내 초등학교는 598개교 중 447개교(74.7%), 중학교는 383개교 중 14개교(3.7%), 고등학교는 318개교 중 1개교(0.3%)가 9시 등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중학교 49개교(12.8%)와 고등학교 48개교(15.1%)는 등교 시각을 10∼30분 늦추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9시 등교가 시행되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예전처럼 8시 40분까지 출근해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아침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맞벌이 부모는 가정 사정에 따라 아이를 등교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색교통안전활동을 위해 9시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에는 학교당 80만∼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9시 등교와 관련해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토론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주체로 토론에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등교 시간을 결정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등교시간이 조정되는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도록 안내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