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권리 없어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권리 없어

입력 2015-02-16 14:03
수정 2015-02-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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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중도(中島) 레고랜드 건설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 등이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낸 건설공사 진행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만큼 채무자(피신청인)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으로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나 위험이 현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달 5일 ㈜엘엘개발을 상대로 건설공사 진행 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하중도의 집터 등 청동기 고조선시대 유적지 파손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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