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침해’ 최다 진정은 폭행·가혹행위

‘경찰이 인권침해’ 최다 진정은 폭행·가혹행위

입력 2015-02-18 09:43
수정 2015-0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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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경찰차에서 폭행하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관련 진정 가운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권위가 발간한 ‘2013 인권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내용으로 접수된 진정 총 1만 2천649건을 유형별로 봤을 때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이 3천523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2천194건),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및 장시간 조사·편파 또는 부당수사(2천126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체포할 때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428건), 압수수색이나 과도한 신체검사(395건), 피의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관리상 문제(382건),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372건)에 관한 진정도 접수됐다.

경찰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2011년 1천107건에서 2012년 1천221건, 2013년 1천330건으로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과 관련한 진정 총 2천204건 중에는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및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가 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354건), 공소권 남용(186건), 체포·구속·감금(130건) 등 진정이 뒤를 이었다.

’2013 인권위 연간 보고서’에 실린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그해 11월 검사 조사실에서 수용자를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조사한 검찰 수사관의 사례가 꼽혔다.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는데도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조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소속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한 진정인은 무전취식 혐의로 검거돼 형사기동대 차량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주먹으로 수갑을 찬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운전하던 다른 경찰관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며 2013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피의자 등 호송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블랙박스를 작동시키고 이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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