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베이트’ 제약사 조세포탈에 엄격한 잣대

대법, ‘리베이트’ 제약사 조세포탈에 엄격한 잣대

입력 2015-02-23 07:14
수정 2015-02-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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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전 대표 등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가짜 장부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간부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드림파마 조모(62) 전 대표와 최모(60) 전 본부장 등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의사와 약사에게 상품권 등 7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와 최씨, 드림파마 법인은 2007∼2008년 37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심은 조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와 드림파마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에 본사 직원과 지점 영업사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화그룹 계열 제약사였던 드림파마는 작년 8월 한화베이시스와 드림파마로 분할됐다. 이후 한화베이시스는 한화케미칼에 합병됐고 분할된 드림파마는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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