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래 ‘착신전환’ 신청해 계좌서 2천600만원 빼가

본인 몰래 ‘착신전환’ 신청해 계좌서 2천600만원 빼가

입력 2015-02-23 07:55
수정 2015-0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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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몰래 ‘ARS 전화승인’까지 거쳐 은행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새벽 A씨 부부의 농협과 국민은행 여러 계좌에서 예금 2천600만원이 7차례에 걸쳐 빠져나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가 당한 사기 수법은 전화로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돈을 빼가는 ‘파밍’도 아니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 번호를 통째로 유출한 적은 없다는 진술 등에 따라 일단 ‘메모리해킹’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모리해킹이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계좌번호나 보안카드 일부 번호 등을 알아낸 뒤 돈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가 보안 강화를 위해 신청해둔 ‘ARS 전화승인’ 절차도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기 조직이 본인 몰래 통신사에 집 전화 착신전환을 요청, ARS 전화 승인을 다른 번호로 돌려받은 것이다.

경찰은 해당 통신사인 LG U+측의 착신전환 신청내역과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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