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로당에 품질 미달 쌀 공급 농협조합 대표이사 등 입건

[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로당에 품질 미달 쌀 공급 농협조합 대표이사 등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3-02 00:24
수정 2015-03-0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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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자 14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1일 원산지가 계약 조건과 다르고 품질도 낮은 쌀을 경로당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농협쌀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 이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고양시 3개 구청이 경로당에 공급하는 급식용 쌀의 품질 등급이 입찰 조건보다 낮다’는 서울신문 보도(1월 21일자 14면)에 따른 수사 결과이다.

또 A법인은 경기 A지역 9개 단위농협이 공동출자해 만든 미곡종합처리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는 올해 1억 4800만원을 들여 ‘고양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1등급 쌀’을 매월 1포(20㎏)씩 덕양구 지역 218개 경로당에 공급하기로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1포당 4만 7470원의 납품가를 써 낸 H양곡도소매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H업체는 A농협쌀조합공동법인으로부터 1포당 4만 2000원에 총 436포를 납품받아 경로당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H업체가 A농협쌀조합공동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경로당에 납품한 쌀은 고양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아니었고 양질의 1등급 쌀도 아닌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1포(20㎏)당 도매가격이 4만 9000원인 고양시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 대신 A지역에서 4만 2000원에 구입한 쌀을 경로당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지역 경로당에 납품된 쌀도 2등급(상품) 또는 3등급(보통)으로 확인돼 민간위탁업체를 상대로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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