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비위 교육자 복귀 가능 사학법 손질 시급”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비위 교육자 복귀 가능 사학법 손질 시급”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수정 2015-03-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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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직원·유치원 교사들 반응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 및 교직원, 유치원 교사까지 포함된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하면서도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법 적용 대상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교육계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추방하고 엄정히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사학의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해 사학 재단 이사장과 이사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비위 교직원이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아도 해당 학교에 복귀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교사는 “실제 사학을 둘러싼 비리는 일선 교직원이 아니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재단 이사 및 이사장 선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교육계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제정을 환영하지만 교수의 강연, 공청회 토론자에 대한 사례비까지 규제하는 것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절대 다수의 교육자는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음에도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넣어 가뜩이나 저하된 교원의 사기가 더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미 교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 등의 위헌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김모(51) 원장은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정원을 제대로 채우기도 힘든 상황인데,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치원 교사들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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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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