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출장서 돌아와 입장 말하겠다”

김영란 “출장서 돌아와 입장 말하겠다”

입력 2015-03-04 14:49
수정 2015-03-04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 출국…”법안 구체적으로 못 봤다”

이미지 확대
심각한 표정으로 답변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각한 표정으로 답변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관된 가운데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취재진에게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면서 “파리에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말하겠다”고 답하고 출국 심사장으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김영란법 통과를 전후해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였다.

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어제 권익위 측에 다음 주 중반 기자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가 성사되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영란법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당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적용 대상이 모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된 데 대해 다양한 형태별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이 2012년 8월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2년 6개월 만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