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못 버린 조합장 돈선거… 유권자 매수 여전

버릇 못 버린 조합장 돈선거… 유권자 매수 여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5-03-10 00:00
수정 2015-03-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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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식사비 등 제공 불법 판쳐… 적발 675건 중 262건 기부 행위

11일 실시되는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돈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혼탁선거의 대명사 격으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를 조합장 선거의 ‘돈선거 척결 원년의 해’로 선포했지만 이번 선거 역시 돈선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675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32건을 고발조치했고, 33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510건은 이첩 또는 경고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선거운동도 많지만 기부행위 등 돈과 관련된 위반 사례가 262건으로 가장 많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후보자들이 표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나 선물,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범죄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로 분류되는 돈선거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남 고성과 전북 부안에서는 출마예정자가 불출마를 조건으로 경쟁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다 적발돼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대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알려주면 조합의 상무자리를 주겠다고 한 출마자도 고발 조치됐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음식물이나 찬조금을 받아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유권자는 경기 4명, 전남 5명, 경남 1명 등 총 10명이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총 900만원이다. 충남 논산에서는 출마예정자가 5000여만원을 뿌리다 적발돼 구속됐지만 금품을 받은 조합원 75명이 모두 자수를 통해 선처를 받아 과태료 폭탄을 가까스로 피했다.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조합별로 자기들끼리 소규모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돈을 주고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검은 거래를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버금가는 강력한 조합장의 권한을 노려 과열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돈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리해 과열경쟁을 차단하고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돈선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1326명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평균 경쟁률은 2.7대1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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