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당시 함께 근무하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구속)씨와 시험평가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해군 군수사령관 등을 지낸 뒤 소장으로 예편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포함해 2천억원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군과 검찰은 H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장교와 업체 대표 등 7명을 기소했다.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들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기종결정(안)’과 소해함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입찰 제안요청서 등 공문서를 H사에 유리하게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예비역 해군 장교 출신 브로커가 개입해 수억원대 뇌물이 오갔다.
합수단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임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임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당시 함께 근무하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구속)씨와 시험평가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해군 군수사령관 등을 지낸 뒤 소장으로 예편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포함해 2천억원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군과 검찰은 H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장교와 업체 대표 등 7명을 기소했다.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들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기종결정(안)’과 소해함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입찰 제안요청서 등 공문서를 H사에 유리하게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예비역 해군 장교 출신 브로커가 개입해 수억원대 뇌물이 오갔다.
합수단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임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임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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