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들 성추행한 남성에 벌금형

클럽에서 여성들 성추행한 남성에 벌금형

입력 2015-03-12 14:19
수정 2015-03-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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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20대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시 1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소파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4명에게 접근, 뒤에서 끌어안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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