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범LG가 구본호씨 사건 서울남부지검 이첩

사기 피소 범LG가 구본호씨 사건 서울남부지검 이첩

입력 2015-03-12 14:41
수정 2015-03-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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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 전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인 종합물류업체 범한판토스 구본호(40) 부사장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고소장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 업체 임원 이씨는 지난 2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구 부사장이 내 회사에 5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속인 뒤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가고서 갚지 않았다”며 “내 부친이 이사장인 재단에 회사 명의로 10억원을 기부한 뒤 비자금 형식으로 7억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한판토스 측은 “이씨는 2013년 초부터 구 부사장에게 (고소장 내용과) 비슷한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요구해 왔다”며 “이씨에 대해 무고 혐의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사1·2부가 남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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