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천대교 점령한 ‘무법 광고촬영’

출근길 인천대교 점령한 ‘무법 광고촬영’

입력 2015-03-17 00:20
수정 2015-03-1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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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차로 허가받고 3개 차선 막아

한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차량들의 정상 주행을 방해하면서 TV 광고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체로부터 광고 제작을 의뢰받은 촬영팀 차량 3대는 지난 13일 오전 7∼8시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면서 시속 60∼70㎞로 저속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팀이 다른 차량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도 여러 번 반복했다. 특히 광고 촬영팀은 사전에 인천대교 측에 1개 차로만 이용해 광고를 촬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도 3차로를 모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인천대교에서 이날 정속 주행할 수 없어 지각을 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기업이 14일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 등을 올렸지만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 누리꾼들의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를 맡은 인천 연수경찰서는 광고 스태프의 차량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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