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진보논객 곽동수 교수 유죄 판결

‘사기 피소’ 진보논객 곽동수 교수 유죄 판결

입력 2015-03-17 07:46
수정 2015-03-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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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곽동수(51) 숭실사이버대 외래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곽 교수는 방송활동을 보고 자신의 팬이 된 말기암 환자 최모(36)씨를 “암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국민은행 VVIP여서 12%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묵혀도 되는 돈이 있으면 보내라”고 속여 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곽 교수는 이에 대해 “최씨가 자기 돈을 형제들이 유용할 것이 걱정된다며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곽 교수는 VVIP가 아니었고, 본인 주장처럼 최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곽 교수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암환자를 상대로, 본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곽 교수는 TV와 라디오의 각종 토론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진보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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