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월드 정보유출’ 회사에 배상책임 없어”

법원 “’싸이월드 정보유출’ 회사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5-03-20 14:36
수정 2015-03-20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SK컴즈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그간의 사법부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피고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그 정도로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 이용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침입으로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패소했으며 이 소송만이 201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난 바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사례는 나오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